개명 신청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지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철학가나 성명가에게 의뢰하여 좋은 이름을 선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성명학 개론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름을 다시 작명을 하고 등록하게 하는 개명이라는 걸 왜 하게 되는 걸까요? 개명을 하고자 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개명을 하는 이유
성명학 개론에서 태어날 때 지어지는 우리의 이름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으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개명을 하는 것이 인생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어떤 말이 진실일까요?
개명을 하고 잘 안 풀리던 일들이 잘 풀린다거나, 가난하던 사람이 큰 기회를 잡아 부자가 되었다는 스토리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할지라도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개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인생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이한 이름으로 평생 놀림을 받아온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름 때문에 큰 스트레스가 되어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함까지 겪어온 사람들이죠.
개명하는 방법
그렇다면 개명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걸까요? 개명을 하는 것에도 특정 조건이 존재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개명을 하는 등의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명을 하려는 타당한 이유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수월하게 허가가 나게 됩니다.
개명을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프라인 개명 신청
- 온라인 개명 신청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온라인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가셔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개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개명 신청 하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개명허가신청서'를 검색합니다.
- 본인 관할법원을 선택하고 본안사건 없음 체크 후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개명을 신청하는 이유를 작성해줍니다.
- 준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기본증명서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부모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족보 or 친족 증명서 (개명 사유가 친족 간에 동명이인이 있어서 혹은 항렬자를 포함한 이름으로 개명하고 싶다 일 때)
- 주변인 진술서 (개명 사유가 이름으로 놀림을 받아서 개명하고 싶다 일 때)
개명허가 결정
법원에서는 신청서, 신용조회, 전과조회 등으로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개명허가가 나게 된다면 우편으로 결정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개명신고서, 개명허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인도장 을 챙셔서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직접 신고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개명허가 이후 한달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명 신청이 힘든 경우
개명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경우도 존재합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개명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전과조회,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입국 사실조회,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청인의 조회 결과 이후에 개명 허가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전과자, 신용불량자, 부정 출입국 전력이 있는 사람은 개명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너무 잦은 개명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잦은 개명은 범죄 악용이 될 수 있고 정체성의 혼돈, 사회적 혼란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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